회장 보수액, 3년 전(2010년) 11.2억 比 ‘23년 84.3억 7.5배↑⸱⸱⸱지난해 6월 96억원
최근 2년 반 새 RSU 9만1602주(전체 79%) 챙겨 ‘두둑’
회사 측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자회사 회장(박지원= 박 회장 弟) 따로

[편집자 註] 두산은 1933년 설립, 1973년 상장해 총 22개 계열사를 둔 그룹의 지주회사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자 소재(BG) · 통합IT서비스사업’을 중이다.
경영 현황은 2023년도 연간실적을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907억원에서 246억원으로 72.9%나 폭락했다. 당기순이익은 1802억원에서 -111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최대 주주는 지난해 반기 보고서 기준, 박정원 회장(7.64%), 박지원(5.5%) 순이며 총 39.99%를 특수관계인이 보유했다.
한편, 두산의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사유로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따른 161억원의 과징금 등 최근 3년(‘21∼24년)간 그룹 소속사들이 공정위 등 행정·감독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냈다.
<본지>는 두산이 주력업종 외 종속회사를 통해 광고·골프장·콘도미니엄 등에서부터 연료전지까지 생산·판매하면서 전 세계에 다양한 마케팅과 종합 로드맵을 추구하는 선도기업임을 고려, 공익적 차원에서 세무회계 분야에서 논란이 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심층 탐사 보도를 기획했다.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두산의 부진한 실적과 달리 박정원 회장의 보수액은 급증하고 있다.
박 회장의 보수액은 2020년 11억원→ 2022년 65억원→ 2023년 84억원→ 지난해 6월 기준 96억원으로 3년 반 새 9배 급증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 회장은 RSU(양도제한 조건부주식) 보상으로 지난 2년 반 새 9만1602주를 확보, 전체 배정주식(11만6397주)의 79%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 “회장 보수액의 기준실적은 연결기준”···하지만 계열사는 동생이 회장직 유지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 “회장의 보수액 산정은 그룹의 연결 실적이 기준이며 여기에는 재무 수치 외 다른 성과지표도 포함된다"며 “그 예로 그룹의 차입금과 부채비율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의 지표가 전 부분에서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두산 측의 답변을 토대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임원보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업체이면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한 결과 두 회사를 찾을 수 있었다<도표 3>.
공시된 내용은 두산 측 해명 결이 달랐다,
이에 대해 두산 측은 "두산에너빌시티가 두산그룹의 계열사이므로 두산은 지주사로서 그룹 실적을 토대로 보수가 책정된다"고 답변했다.
박 회장 보수액, 3년 반 새 9배↑ vs “경영 실적은 연결 기준?”···“이해 불가”
이에 <본지>는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에 별도의 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 두산 측이 주장한 “박 회장 보수액 산정기준의 경영실적은 연결기준”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회장의 보수액이 과연 ‘3년 반 새 9배’ 증가시킬 정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그룹의 경영실적을 들여다 봤다<도표 4>.
전문가들은 이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2023년 주당순이익은 마이너스였으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반기 매출액은 9조(× 2= 약 18조원, 연간)원으로 전년(19.1조원) 수준이었고 두산측이 내세운 차입금 항목 또한 2023년 7.8조원→ 2024년 6월 8.6조(→ 9월 말 9.3조원)원으로 1년 새 약 8000억원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박 회장의 보수액은 65억원→ 96억원으로 1년 6개월 만에 되레 48% 급등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말 현재 주당순이익도 -3523원을 기록한 것으로 공시됐다.
박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 하나금융, 신세계 등 업종별 선두그룹이 강조하는 ‘책임경영’과 대조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의 연봉과 관련, 지난해 언론에서는 '구광모 LG회장, GS 허태수 회장보다도 많은 슈퍼 갑부' 등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도 그룹회장의 보수와 관련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개별 임원의 보수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로, 이사회의 기능 상실로 총수일가는 사실상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 후속기사 이어집니다.
☞ 1조원대 매출 불구, 영업활동현금흐름 ‘적자’ 지속…‘분식회계’?두산 박정원 회장, ‘23년 ‘적자 전환’에도 보수액은 3년 전 比 7.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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