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기업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텍사스주 법원 판단에 따라 1억1800만 달러(한화 약 1651억원)를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텍사스 주 마셜의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를 개선하는 기술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설립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기업이다.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와 기타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넷리스트 메모리는 모듈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슽스의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으며 지난 5월에도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동일한 특허에 대한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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