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신문=신세린 기자] 최근 국감장에서 나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발언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김 의원은 "2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원의 의료혜택을 받아가는 중국인이 있다"며 "이런 ‘의료 쇼핑’을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는 '왕서방'이 많고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다 '거짓'이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다. 외국인 전체로는 9439억원에 달하는 흑자다. 이는 외국인이 내는 건보료가 받는 급여보다 많다는 뜻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중국인 가입자 적자가 천억원을 넘었지만, 거주 요건 강화와 피부양자 제한 이후 꾸준히 개선돼 최근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따라서 '2만원 내고 7천만원 혜택'이라는 발언은 특정 사례의 일반화이자 통계 왜곡이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바이든-날리면 시즌2"라고 직격했다. 양 변호사는 "홍대나 강남 피부과·성형외과를 가보라. 중국인 손님으로 붐비고 실장이나 간호사가 중국어를 써야 할 정도”라고 했다.
또 그는 "그런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영역"이라며 "중국인들은 한국 의료에 돈을 쓰는 소비자일 뿐,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이를 '먹튀'로 몰아가는 것은 혐오를 자극하는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
선거권 부분도 마찬가지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여된다. 즉, '한국에 살지 않으면서 투표한다'는 주장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아예 없다.
이미 법적으로 철저히 제한된 사안을 '선거 쇼핑'이라 부르는 건 사실 오도일 뿐이다.
'부동산 쇼핑' 주장 역시 틀렸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2억6790만㎡인데, 미국인이 53.4%(1억4331만㎡)로 가장 많다. 중국인은 면적 비중 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주택 호수는 5만6301호(전체의 56%)로 많다. 결국 미국은 '땅', 중국은 '집' 중심의 구조다.
그럼에도 모든 외국인 부동산 보유를 '중국인 부동산 쇼핑'으로 몰아가는 건 심각한 논리적 오류다. 그런 주장을 할 거라면 "미국인들의 땅 보유 행위도 막자"고 해야 옳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혐오할 수는 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혐오와 선동은 또 다른 문제다. '선동 정치'야말로 가장 쉽고도 못된 정치다. "이쯤 되면 아예 극우 정당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가 사실보다 감정을 선택할 때 정책의 품격은 추락한다. '방지법'이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중국인이 아니라 선동을 앞세우는 정치인 그 자체일지 모른다. 더구나 김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다.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