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이자소득 근거로 '선납 법인세' 2.7억원 BS에 계상

[편집자 註] 수원도시공사는 <도시·주택개발, 도시 정비, 위·수탁 개발 사업> 사업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수원특례시 지방 공기업이다.
2000.5월 설립한 이 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690억원 중 <대행사업>이 688억원으로 99.6%를 차지, 주력인 <개발사업>은 뒷전인 상황이다.
주요 경영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의 허정문 사장이 2022년 10월부터 선임, 현재까지 역임 중이다.
<본지>는 수원도시공사가 지방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 운영의 최종산물인 재무 현황 등을 참고하여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논란이 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심층 탐사 보도를 결정했다.
[수원도시공사, 최근 5년 장·단기상품, 선납법인세 vs 법인세 등 비교표 (단위: 억 원)]
[예결신문] 수원도시공사의 회계처리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 재무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장·단기 금융상품이 2019∼21년 3년간 ‘0원’임에도 같은 기간 예금이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평균 5.8억원(= 3년간 1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통예금 3년 평균잔액은 93.6억원으로 해당 이자액 규모가 1966만원(= 93.6억×0.21%)에 불과, <본지>는 공사가 보유한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계산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산정했다.
그렇다면 3년간 이자 17.6억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지>는 현재 시장에서 적용되는 예금 최고금리 이자율을 적용, 필요한 예금을 역산해 보기로 했다. 현재 시장최고금리는 3.8%(2금융권 신협)다.
연 3.8%로 연 평균 5.8억원의 예금이자를 받으려면 최소 181억원의 법인예금이 있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도해지가 없으면서 전액 최고이율로 예치했을 때다.
※산식: 예금이자 5.8억 원 ÷ 3.8% - (이자소득 15.4%(법인세+지방소득세)
단, 이 가정은 공사가 장·단기 금융상품을 ‘0원’으로 표시한 만큼, 예금이 연중 입금돼 연말 이전에 인출됐다는 전제가 불가피함에도 불구, 연간기준으로 산정해 계산했다.
'선납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법인세+지방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발생하고, 이듬해 5월 법인세 신고 시 선납세금을 공제 처리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선수금을 받아 장부에 장·단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한 2022년과 2023년에도 장부에 나타난 2023년도 이자수익(=22.3억 원)을 토대로 역산해 본 예금금리는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산출됐고, 그 이전 3년간 장부상 예금(보통예금 제외)은 없었는데도 이자수익을 확대 계상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반기마다 발생하는 결산이자와 개발·대행사업자금 등 여유자금의 예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취재진은 장·단기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추가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본지>는 기사가 송출된 이후라도 회사의 반론이 있으면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 이어질 후속 기사는
☞ 지난해 장부수치를 이후 년도에 복사하는 황당한 회계장부⸱⸱⸱의회도 ‘한 통속’?
☞ 지난 5년간 개발사업에 비용 94억원 지출에도 매출액은 고작 15억원?
☞ 매출총이익률 줄어도 '관서 업무비·평가급'은 폭증⸱⸱⸱최근 4년간 48억원 ‘펑펑’
☞ 지난 5년간 매출액 3659억원에도 영업 현금흐름↓추세에 기말현금 39억원 불과⸱⸱⸱왜? 등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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