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38.6%·지역개발 46.4% 등 주요 사업 집행 저조⸱⸱⸱연말 '밀어내기' 우려
시의회 "조례 선행 원칙 무시한 예산 편성 안 돼"⸱⸱⸱법적 절차 및 성과 관리 강화 요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사상 첫 예산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증액된 재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의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밀한 재정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4조66억원이다. 이는 지난 1회 추경 3조6412억원보다 3654억원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6283억원 규모다. 시는 국·도비 내시 반영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주요 사업 부족분 보완 등을 편성 사유로 밝혔다.
■ 현장 집행 속도와 성과 관리의 괴리
시 예산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가 42.3%로 압도적이며 환경 9.7%, 일반 공공행정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예산 집행의 속도가 곧 정책 성과와 직결되지만, 현재 시의 예산 집행은 부문별로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 예산 집행률은 64.1% 수준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38.6%,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46.4%에 그치고 있다. 전형적인 행정력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관례적인 분기 말 급집행은 내년도 이월액 증가와 부실 공사 리스크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 시의회, 절차 위반 및 집행 부진 질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이행 원칙'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력히 경고했다.
정영모 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자체가 지금 법에 위반되는 것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철 위원 역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것은 다음 회기 때 편성해야 한다"며 "법률에 맞춰 예결위에서 심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현수 위원은 "상위 규정이 있으면 지방의회는 그것을 준용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법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사업은 총 67개 사업으로 그 규모가 35억원에 달한다.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이 '납세 태만'으로 지목된 점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혔다.
■ 집행 품질 확보를 위한 가드레일 필요
시가 추경으로 예산 총량을 늘린 만큼 분기별 집행 패턴을 공개하고 급집행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견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이 확정되는 시점을 고려할 때 증액 규모가 큰 사업들은 연내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2024년 말 채무현재액을 2055억원으로 줄이며 재정 상태를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공유재산 현재액은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등으로 인해 15조3152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회계 기준뿐 아니라 통합회계 기준의 엄격한 지표를 병행 표기하여 정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시의 4조원 예산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사업별 이월률 상한 설정과 원인 진단 의무화 등 '집행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가드레일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출처
• 수원시의회 제393·395회 예결특위 회의록
• 2025회계연도 예산서
• 수원시 재정공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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