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조 집행률 60%대 머물러···토지 보상 지연·지자체 인허가 차질
전기차 보급 예산 3100억원 불용···고용장려금 수요 예측 실패로 유휴 재원 발생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사 결과 총 예산현액 109조원을 상회하는 거대 민생 부처들이 높은 집행률 수치 속에서 핵심 보조사업의 이월·불용을 수조원대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90%대 높은 집행률의 착시…수조원대 이월·불용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국토교통부의 세출예산현액은 60조9400억원 중 58조1200억원이 집행돼 95.4%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조4100억원 중 12조8500억원을 집행해 95.8%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35조2100억원 중 34조1500억원을 집행해 97% 안팎의 집행률을 보였다.
외형상으로는 3개 부처 모두 90% 중후반대의 양호한 집행 실적을 거뒀으나 세부 세출 내역을 뜯어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생한 불용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 2조8200억원과 환경부의 수천억원대 세출 잔액,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기금 잔액이 특정 핵심 기반 인프라 및 보조사업에 집중되는 파행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집행률 수치에 착시돼 실질적인 정책 재원이 현장에 적기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허가 및 토지 보상 미비에 주택 보조사업 집행률 60%대 그쳐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복지 향상 및 신혼부부·청년 장기임대주택 건설 보조 사업의 집행률이 60% 수준에 머무르며 지자체 연계 공공분양 정책의 실효성에 엄중한 경고등이 켜졌다. 국토부는 연초 지자체별 사업 인허가 실태와 토지 매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괄 배정했으나 경기 침체 및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인허가 차질이 지속되면서 실집행률이 대폭 저하됐다.
지방 공공주택지구 조성 연계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 또한 각 지자체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배정된 재원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장기 이월로 묶여 예산 총량 관리에 심각한 구멍을 냈다.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적인 국회 시정 요구 대상이었음에도 예산 실적 조기 소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관료주의의 고질적 폐해에서 비롯됐다.
실제 공사 착공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국고 보조금을 밀어낸 결과물이다. 국고 보조 사업의 사전 지자체 예산 연동 보장 제도를 전면 구조화하지 않는 한 자금 매몰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전기차 캐즘 및 충전 부지 확보 차질…무공해차 예산 3100억 불용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사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 실적도 극히 저조했다. 관련 지출예산 중 약 3100억원이 최종 전기차 구매 수요 감소와 지자체 보조금 매칭 실패로 인해 고스란히 불용됐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예산을 배정했으나 캐즘 현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보조금 축소 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질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역시 부지 확보 협의 지연과 한전의 전력 계통 연계 작업 차질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이월됐다.
환경부는 연중 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조달 리스크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보조 비율을 유연하게 조율하는 비상 처방을 동원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 가격 조율 능력을 마비시킨 전형적인 기성 중심 세출 관리 실책이다.
수요 추계 실패로 인한 유휴 재원 잠김…고용장려금 적기 회수 부재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창출장려금 및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 집행 부진을 면치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축소 분위기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수준의 사업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다량의 집행 잔액을 발생시켰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장기 근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을 위한 보조금 청구 건수가 당초 추계치를 크게 하회했음에도 사업 구조 개편이나 예산 재배정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기금 재원이 유휴 자금으로 잠기면서 실질적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을 증대시켰다.
연말 국회 예결위 분석 결과 잔여 집행액의 정확한 적기 회수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집행 수치만 챙기고 잔여 환급 예산의 사후 회수에는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향후 모든 보조 지원 사업의 말단 현금 영수증까지 전산 자동 수집하는 강력한 반납 통제 전산 연동 시스템이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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