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뉴스=백도현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자금을 활용한다. 대신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약 6조5000억원 집행은 보류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6조원에 이어 2년 연속 천문학적 결손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14조5000억원, 양도소득세가 5조8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기재부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세수 부족에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커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000억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채 추가발행 없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한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이다.
공자기금 약 4조원은 지난해 이월된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한다. 외평기금 약 4조~6조원도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부세(금) 추가 교부를 위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 예탁금을 일부 축소한다.
주택기금 약 2조~3조원은 주택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국유재산기금도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며 3000억원 규모의 여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 수지 등의 점검으로 가용재원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000억원 집행은 보류한다.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중 3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2년에 걸친 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4조3000억원 중 약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교부세는 66조8000억원에서 64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하는 5조4000억원 중 20%가량인 1조1000억원을 교부한다. 올해 교부액은 64조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 기금 등 7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교부세(금)와 관련해 관계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소통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지방 부담 최소화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약자 복지, 일자리 등 민생사업 및 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 관리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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