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종대 위원] 세상이 온통 '대장동 7000억'과 '민주당의 범죄자 옹호' 구호로 떠들썩하다. 그런데 7000억원이라는 이 액수를 놓고 화자(話者) 마다 숫자가 다르다. 정확한 계산이 없는 탓이다. 정치권과 언론은 그 숫자를 이재명과 민주당에 덧씌우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정확한 방어 논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 7800억원, 어떤 성격이고 누가 환수해야 할까
7800억원 -정확히는 7886억원-, 이 돈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정확한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 질문에 답을 구하다 보면 검찰과 국민의힘, 언론이 얼마나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7886억은 '범죄수익'이 아닌 '전체 민간 수익'
검찰이 말하는 7886억원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택지를 분양해서 번 돈, 아파트를 분양해서 번 돈, 자산관리 수수료로 챙긴 돈 등을 몽땅 더해놓은 숫자다. 한마디로 '민간 측이 사업해서 가져간 총수익'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여기에는 SK 일가 등 민간이 넣은 초기 투자금 수익, 금융비용과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까지 뒤섞여 있다. 그럼에도 화자들은 이 7886억원을 통째로 '국민이 빼앗긴 돈', '이재명이 빼돌린 돈'인 것처럼 선동한다.
정확히 말하면, 7886억원은 '민간이 가져간 전체 몫'이지 그 자체가 곧바로 '국고로 가져와야 할 돈'은 아니다. 이 중 무엇이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지, 무엇이 위험을 감수한 민간 투자자의 정당한 수익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한 발 더 들어가보면, 당시 대장동 7886억원 수익 가운데 약 36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아파트 분양 수익은 단순히 대장동 일당 몇 명이 나눠 가진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서 성남시는 한 푼도 넣지 않았다. 이 공백을 메운 게 저축은행 자금과 외부 민간 자본이다. 특히 SK 계열사, 이른바 '큰손' 자본이 브리지론·지분 투자 형태로 수백억원을 베팅했다.
처음에는 500억원을 빌려줬다가 사업이 잘 굴러갈 조짐이 보이자 800억원까지 늘렸다. 그 대가로 아파트 5개 블록 중 2개 블록의 수익을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의 딜을 통해 약 1800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는 저축은행·PF와는 또 다른 초기 고위험 투자다.
그런데 세간의 주장대로라면 SK가 가져간 수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말 그대로 '공산당'이다.
뜬금없이 참전한 신상진 성남시장, '피해자' 프레임에 올라탔나
또 다른 상투적인 주장이 있다. "성남시는 고작 1800억원만 받아 시민만 손해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다.
시는 민관협동 형태인 대장동 사업에서 지분 50%+1주를 확보해 확정이익(배당) 약 1822억원, 제1공단 공원 조성 사업 약 2561억원, 도시 기반 시설 약 1120억원 등 총 5503억원의 수익을 봤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에 앞서 수익배분 구조로 진행했던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업자들이 원가를 부풀려 시 수익이 극단적으로 줄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장동에서는 '확정 배당' 구조를 도입했다. 만약 사업에서 별다른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포석이었다.
이 시장은 이후 땅값이 올라 사업이 잘 되자 사업자들에게 대규모 공원을 기부채납할 것을 강요(?)했고, 또 그 이후에는 추가로 터널을 뚫으라고 했다.
이는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남시는 1800억만 받았다'는 거짓 주장이 돌아다닌다. 공익 환수분 중 현금만 떼어 보여주는 전형적인 숫자 왜곡이다.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민관 합산 실질 이익은 1조원대 ▲이 중 성남시 몫 약 5500억원 ▲민간 업자·투자자 몫이 약 5500억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민간이 7886억원을 가져갔다"는 주장은 공익 환수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보여주는 왜곡일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이번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했다.
신 시장이 대장동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프레임에 올라 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가 추가 환수할 가능성은 -분명히 말하지만- 거의 없다. 진짜 채권자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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