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주 지정 기준 탈피해 면적⸱거점성 반영한 기준 다양화 및 법적 지위 확보 시급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통해 산발적 권한 통합하고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 논의 본격화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올 1월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위를 획득하면서 전국 특례시가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례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무늬만 특례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가 거세다.
특례시 출범 배경과 운영 현황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충적 행정 모델이다. 2022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화성시가 가세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 1명 증원 등 조직 특례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등 일부 광역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들이 여러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체계적인 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시세 전환 외에 이렇다 할 핵심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기초단체 지위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례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기준 단일화에 따른 위기와 개선 방향
현행 제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인구 100만명'이라는 단일한 지정 기준이다.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대도시의 행정 수요는 즉각 줄어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미달 시 특례시 지위가 해지되는 구조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창원시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수년 내 특례시 지위가 해지될 위기다. 이에 따라 지정 기준에 인구 외에도 면적,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등 정성적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수도권에 한해 인구 기준을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국회와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재정 특례 확대 및 법적 지위 확보 과제
특례시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 권한 확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례시 특별계정 마련, 조정교부금 재원 비중 상향 등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특례시가 광역적 행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포함시켜 명확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행정 명칭에 불과해 자치법규 명칭 등에 ‘특례시’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 팀장은 "비수도권 특례시가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자치권과 행정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저작권자ⓒ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